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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사장
어쩌다사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할 경우, 가산세 내는 것 외엔 불이익이 없나요?

다업종이라 24년에 복식부기대상 여부를 23년분 매출액으로 계산했고, 일단은 간당간당하게 간편장부 범위입니다.

근데 혹시 제 계산이 잘못되어 24년부터 복식부기자가 되었다면, 가산세 내고 간편장부로 신고 하려합니다.

사실 24년 매출이 엄청 적고 소득은 마이너스라 수입(매출액)기준 가산세도 얼마 안됩니다ㅠ

복식부기자가 가산세 내고 간편장부로 신고할 경우, 가산세 불이익 외에 다른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예를 들어, 손실액이나 기말재고를 다음 신고 때 적용받는 것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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