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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계산방법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23년엔 사업이 잘 되어서 24년에 복식부기 대상자가 되었는데, 24년 들어 매출액이 1/10로 줄었어요.

전문가께 문의하니, 이런 매출액으로 복식부기로 하느니 간편장부로 신고하고 가산세를 내는 게 낫겠다고 하셔서 간편장부로 신고하고자 합니다.

만약, 간편장부 내역 상,

24년 매출액이 2천만원이고/ 산출세액이 10만원이면.

2천만원*7/10,000=14,000원

10만원*20%=20,000원

중 더 큰 금액인 2만원이 가산세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복식부기자라면 기재하신 무기장가산세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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