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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반달곰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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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복식부기의무자인데 매출이 매우 적게나와 22년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했습니다.그런데 누락된 매출이 발견되어 수정신고하려고 합니다. 추계신고-> 간편장부신고로 수정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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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소득세 확정신고시 단순경비율 혹은 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한 이후,

    간편장부 신고에 의한 수정신고 혹은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한편, 기장신고한 이후에 추후에 추계신고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도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엄지손가락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가 당초 추계신고를 하였다가 매출누락으로 수입금액이 늘어난 경우 추계신고하였던 것을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추계신고 후 장부를 작성하여 수정신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