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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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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고 당초장부신고했는데요
누락된매출이있어서
소득세수정신고예정입니다
누락된매출은 사업자등록없이
머팔다가 발견되서요
무튼 소득세신고시 누락된매출을
사업소득명세서에 반영했고
추계는아니고요
무슨경비들을 반영했는지는
해당부서조사관님에게 경비내역제출했어요
재무제표같은 장부제출은안했습니다
저의경우
누락된매출에대해서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제출안했으니
무신고가산세인지
그래도 당초에 장부신고했으니
누락된매출분이 과소신고가산세인지
헷갈립니다
고수님들 문의좀드릴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일부 사업장 소득에 대해 신고누락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대상이며, 무신고가산세의 기준이 되는 무신고납부세액은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할 총 세액 중 무신고한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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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초에 장부작성으로 신고를 했으므로, 미납된 세금에 대해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