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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가가치세

경리고수가되쟈
경리고수가되쟈

세무서에서 매출누락하여 고지서를 받아도

사실돈을못받아서

이번에 부가세매출신고

안했거든요( 종이로 세금계산서발행분)

근데 매출누락으로 세무서에서

고지했는데

제가자진신고한게 아니라

고지받은거라

나중에 대손세액공제로 매출세액에서

감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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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니 아마 상대방이 매입세금계산서로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금을 수취하지 못했더라도 재화나 용역을 이미 공급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매출로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후 대금을 수취할 수 없음이 확정되면 그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대손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