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기장의무와 가산세 이해 시켜주세요..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공동대표자가 있습니다. 이 사업장은 복식부기라서 이번 신고안내문의 기장의무가 복식부기입니다만 타사업이 또 있는데 이 소득들은(사업장) 간편의단순으로 적혀있습니다.
저는 부동산사업장은 복식으로 작성하고이후에 타 사업장소득은 단순으로 할려고 했는데 안내문 뒷장에 가산세란에 추계또는간편장부신고시 라는게 적혀있더라구요..
이럴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복식작성 후 나머지 단순으로 했을시 가산세를 매겨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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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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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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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소득은 복식부기로 작성을 하시고
나머지 사업소득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산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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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로 작성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은 간편장부로 작성하시면 되며, 장부작성 신고를 안하고 추계신고를 한다면 가산세가 나온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