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식부기의무가의 일부사업장(간편장부) 추계신고후 장부작성하여 경정청구시 가산세 적용
안녕하세요.
복식부기의무자의 일부사업장(공동사업장이고 기장의무 간편장부) 추계로 기한내에 신고하고 장부작성하여 경정청구 하는경우 어떤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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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추계신고를 한 복식부기의무자가 향후 장부를 작성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국세청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서면법규과-959, 2014.08.29.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복식기장의무자가 같은 법 제70조제4항제6호의 추계소득금액 계산서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추후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계신고한 금액의 세금에 대해서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