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개인사업과 공동사업자 (지역주택조합)성실 신고 관련 질문
개인 사업자인데, 간편장부입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성실신고대상자가 되었어요.
세무사랑에서 신고하는데,...
조합에서 보내준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포함해서 신고 하려 하는데...
문제는 간편장부인 개인사업은, 성실이 아닌 간편장부로 신고해도 되는지요??
(기장업체라 외부조정으로 복식으로 할것임)
성실신고 관련 서류 첨부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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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인 개인사업은 간편장부로 신고가 가능하며,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주대표가 아닌 분배명세서만으로 신고하는 공동사업자는 성실신고 관련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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