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편장부 대상자인 개인사업자가 지역주택조합 수입으로 성실신고대상자인 경우, 신고방법은?
세무사랑프로 그램을 이용하는데, 간편장부대상인 사업은 그냥 간편으로 신고 하면 될까요?
지역주택조합은 자체 신고 하고 공동 분배 명세서만 받았고, 개인사업 신고 하면서 입력해서 신고 하는데... 개인사업도 성실로 해야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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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상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소득은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로 신고하셔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