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나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지식이 있어야 하며,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풍성한 세법지식이 있어야 세무조정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충분한 회계 지식과 충분한 세법 지식이 있으면 복식부기에 의한 신고가 가능 할 것입니다. 세무사 자격증도 완벽에 가까운 회계 지식, 완벽에 가까운 세법을 숙지하고 습득을 해야 취득 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복식부기에 의 장부보다 쉬울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