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신고대상자를 복식부기로 신고 해도 되나요? 사업자가 있으며 사업관련 대출이 많습니다
사업자가 있으며 모두채움신고대상장며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장부만들어서 신고 해도 되나요?
이자비용이 많아서 단순 보다 세금이 줄어들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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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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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나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지식이 있어야 하며,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풍성한 세법지식이 있어야 세무조정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충분한 회계 지식과 충분한 세법 지식이 있으면 복식부기에 의한 신고가 가능 할 것입니다. 세무사 자격증도 완벽에 가까운 회계 지식, 완벽에 가까운 세법을 숙지하고 습득을 해야 취득 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복식부기에 의 장부보다 쉬울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단순경비율 적용이 되는 사업소득자라도 복식부기로 작성하여 신고할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될수 있는 지 적용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적용하시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장부작성이 더 유리하면 장부작성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작성한다면 20%의 기장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