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로 신고할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입니다
이번에 간편장부-기준 으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하는대요
복식장부로 신고하여 기장세액공제를 받으려고합니다
복식장부중에 승용차가있는대요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를 작성할경우
100만원에대한 감가상각비초과액이 발생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으로 신고할시 위에 명세서를 작성해야하는지 와
작성시 발생하는 초과액을 유보로 잡아야 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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