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편장부대상자의 복식부기 기장세액공제 + 성실사업자 공제 중복 여부

25년 기준 간편장부대상자인데, 이번에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려고 합니다. 성실사업자 요건도 충족하는 상황인데요.

​이 경우, 기장세액공제와 성실사업자 관련 세액공제를 동시에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와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모두 중복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장세액공제와 성실신고세액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