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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냐ㅑ냐ㅏㄴ
25년 기준 간편장부대상자인데, 이번에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려고 합니다. 성실사업자 요건도 충족하는 상황인데요.
이 경우, 기장세액공제와 성실사업자 관련 세액공제를 동시에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와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모두 중복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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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장세액공제와 성실신고세액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