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기장했을때 창업중소기업세액공제 가능여부
간편장부대상자.자기조정대상 입니다.
복식기장시 기장세액공제와 업종상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 해당되는 업종입니다.
자기조정으로 두 공제가 모두 가능한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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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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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소득세법상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나, 복식장부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기장세액공제(한도 100만원 한도) 적용 가능하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영위업종에 해당시에는 '중소기업특별
세액감면' 적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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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편장부 대상자 분이 복식장부를 작성하시면 기장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창업감면 대상자의 경우 창업감면을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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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기장세액공제와 창업세액감면 모두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