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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으로 신고시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제출 및 작성?

간편장부대상자인데 세금이 많이 나와서 복식으로 만들고 기장세액공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작성시 한도초과로 인해 손금불산입이 나왔고, 홈택스 전자신고를 했는데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으로 신고해도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다' 라고 오류가 나오더라구요!

작성제출의무는 없어도 소득금액 조정이 있다면 해줘야 하는게 맞을까요?

제출할때만 작성한거 제외하고 전자신고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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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로 하여도 업무승용차작성일지는 쓰지 않습니다. 별도 제재없이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