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작성 문의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으로 신고시 재무제표에 여비교통비가 있을 경우 작성해야하는지요?
여비교통비를 반영했지만 고정자산에 차량은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간편,복식 작성해야하는지?
복식부기의자인데 고정자산에 비영용차량(8인승이하)등록 후 여비교통비 또는 차량유지비로 비용처리를 했을 경우 작성해야하는건지..
총 3가지의 질문올려둡니다,, 세무사님들 제가 아직 완벽하게 숙지를 못해서 많이 헤매고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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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이 있다면 차량관련 유류비의 계정과목은 차량유지비입니다. 여비교통비는 회사 차량 이외의 교통수단으로 지출할 때 사용하는계정입니다.
계정과목과 무관하게 업무용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하며, 작성하지 않을 경우 연간 1,500만원(감가비 800만원+유지비 700만원)까지만 경비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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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업무용승용차를 고정자산에 등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유류비 등은 차량유지비, 보험료는 보험료, 자동차세는 세금과 공과로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작성 할 때 이 내역들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간편장부 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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