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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유한상괭이216
업무용승용차 -리스 1대를 갖고있는 개인사업자의 차량비용이 총 3천만원이고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중에 감가상각비상액 한도초과액은 5백만원, 업무외사용액은 1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작성할때 한도초과 5백만원은 기타사외유출,
업무미사용분? 업무용초과금 1천만원은 인출로 소득처분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필요경비불산입 소득처분을 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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