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식부기대상자의 업무용승용차 필요경비불산입

업무용승용차 -리스 1대를 갖고있는 개인사업자의 차량비용이 총 3천만원이고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중에 감가상각비상액 한도초과액은 5백만원, 업무외사용액은 1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작성할때 한도초과 5백만원은 기타사외유출,

업무미사용분? 업무용초과금 1천만원은 인출로 소득처분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필요경비불산입 소득처분을 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