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복식부기 대상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구입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 등)를
매각한 경우 사업자 또는 개인에게 매각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자동차 매각 대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매각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에 내용 반영
해야 하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자동차 매각에 따른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장부에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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