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숙련된소15
전년도 복식부기의무자라서 업무용승용차 한도초과로 필용경비불산입된금액 금년에 간편장부대상자 되면서 전년도 한도초과분을 당해에 필요경비에 넣을수 있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전년도 감가상각비 초과분을 당연도 필요경비를 넣으실 때 당해연도 감가상각비 한도 내에서만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