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전년도 필요경비 불산입 경비공제여부
전년도 복식부기의무자라서 업무용승용차 한도초과로 필용경비불산입된금액 금년에 간편장부대상자 되면서 전년도 한도초과분을 당해에 필요경비에 넣을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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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전년도 감가상각비 초과분을 당연도 필요경비를 넣으실 때 당해연도 감가상각비 한도 내에서만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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