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에 남아있던 이월액 5백만원을 이번에 경비로 공제받을수 있나요

2022년 복식부기로 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이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에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로 인한 금액이 5백정도 남아있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간편장부의무자여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 작성을 안하는데요

작년에 남아있던 이월액 5백만원을 이번에 경비로 공제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당해연도 감가상각비 한도 내에서만 과거 이월액을 감가비로 반영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