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에 남아있던 이월액 5백만원을 이번에 경비로 공제받을수 있나요
2022년 복식부기로 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이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에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로 인한 금액이 5백정도 남아있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간편장부의무자여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 작성을 안하는데요
작년에 남아있던 이월액 5백만원을 이번에 경비로 공제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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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2022년 복식부기로 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이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에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로 인한 금액이 5백정도 남아있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간편장부의무자여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 작성을 안하는데요
작년에 남아있던 이월액 5백만원을 이번에 경비로 공제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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