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공제 못받은 매입세액 비용처리라도 가능할지요?
적격증빙을 발급받지 못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지만, 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서는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매입세액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부가세 포함 55만원에 구입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 5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격증빙 미수취로 인하여 불공제받은 매입세액 또한 필요경비 산입 가능합니다.
한편, 적격증빙 미수취로 인하여 소득세법 제81조의6에 따른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필요경비의 2%)가 부과될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6(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당연히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공제받는 매입세액은 추후에 다시 돌려받기 때문에 순자산 감소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란 계정으로 자산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순자산의 감소이기 때문에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격증빙없이 간이영수증으로 55만원 증빙수취하면, 적격증빙수취불비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며, 이때 포함된 부가가치세
5만원은 필요경비 로 처리 됩니다. 금액이 크고, 건수가 많다면, 세무조사에서 소명하는데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