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입세액 공제 못받은 매입세액 비용처리라도 가능할지요?
적격증빙을 발급받지 못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지만, 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서는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매입세액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부가세 포함 55만원에 구입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 5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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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을 발급받지 못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지만, 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서는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매입세액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부가세 포함 55만원에 구입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 5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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