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닮은 살걀
닮은 살걀24.01.22

간이과세자 매입 적격증빙 수취 안하면 문제가 될까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처럼 매입시 부가세액 10% 공제가 안되는데


1) 혹시 세금계산서, 카드, 현영 > 적격증빙 수취를 안하게 되면 문제가 될까요?


2) 부가세 신고에 반영은 안하는데 소득세 신고때 비용 인정도 안되는거죠?


매입공급대가x0.5% 공제세액이 적용되지만 일반과세처럼 10%를 냈지만 결국 공제받지 못하는 부담이 있다는 부분이 질문의 요지입니다.


어느정도는 알겠는데 생각을 깊게 할수록 헷갈려서 전문가이신 세무사님들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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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직전연도 수입금액 3억원 미만의 소규모사업자나 신규사업자의 경우엔 적격증빙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는 없습니다.

    2. 비용 인정도 가능하나 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미수취가산세가 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적격증빙 수취를 하지않으면, 매입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 적격증빙이있다면 소득세 신고때도 반영가능합니다. (없다면, 소득세 신고때도 안되겠죠.)


    실제로 매입이 큰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보다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달리 할수있는게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 수취금액의 0.5%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영수증은 챙기셔야 합니다. 또한, 연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적격증빙 불비가산세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