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입부가세공제와 간이과세자의 관계

안녕하세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받을때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못하는거고

때문에 간이과세자에게 카드결제거래나 현금영수증결제를 해도 부가세매입공제 못받는게 맞을까요??

단, 간이과세자중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거래나 카드결제거래, 현금영수증 거래를 해도 부가세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경비는 결제수단이 어떤지를 불문하고 부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금액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나, 신규간이과세자와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각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나 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