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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바위새181
은혜로운바위새18123.05.25

개인사업자 폐업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분

2022년에 개인사업자 폐업을 하였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분이 있어서 이월금액으로 남아있고 당해분도 한도초과로 2백만원정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이월분과 당해연도 한도초과분은 당해 필요경비로 산입할수 있나요
당해 초과분은 경비산입하지 않고 소멸된다는 말이 있던데 그럴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해야 하나요
아니면 유보로 남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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