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질문입니다
공동사업자일경우 대표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나머지 사람들도 간편장부로 신고하고
대표자가 간편장부 안하고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나머지도 기준경비율로 산고하고..
이렇게 신고 유형을 모두 통일시켜야 하죠?
분배 받은 소득으로
누구는 간편장부 신고하고.
누구는 기준경비율 신고하고. 예를들어누구는 복식부기 신고하고. 이런식으로 다르개 신고하면 안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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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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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동일하게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하는 것이므로 모두 통일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