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사업자 비대표자인 경우 대표자가 작성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대로 소득금액을 잡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업(공동대표), 타사업체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비대표여서 상대방 쪽에 전부 일임하여 신고하고 있는데 그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는지 어떻게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총 수입금액의 절반으로 해서 경비란에는 제가 쓴 비용 대충 넣고, 대표자가 작성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와 다르게 소득 신고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그쪽에 꼭 연락해서 분배명세서를 달라고 요청해야 할까요? 문제가 없다면 그냥 알아서 신고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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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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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받아서 그 소득금액으로 해야 할 듯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분배명세서를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임의적으로 신고한 금액이 분배명세서상의 소득과 일치하거나 더 많이 신고해서 세금을 더 납부한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과소신고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