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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까다로운짬뽕
안녕하세요
공동대표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다른 회사에서 광고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비용을 부대표자와 5:5로 나누고 있는데 원천징수는 주대표자 이름으로만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부대표자에게 계좌이체로 돈을 입금해주고 있는데 이럴 경우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사업장 이름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셔야 하며 사업장의 총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각각 50%비율로 신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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