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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처음부터보기좋은망고
법인 사업자입니다. 작년 광고 대행사에 광고비를 지급하고 마케팅을 진행하였는데요.
광고 대행사가 결제하고 집행한 매체사에서 세금 계산서를 대행사가 아닌 광고주(저희)에게 발행하는 경우에 세무 상 문제가 없을까요? 참고로 광고 대행사에서는 광고주로부터 비용처리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광고대행사와 광고주의 정산은 질문자님과 관계 없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를 잘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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