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사업장은 성실신고이고 개인사업자는 성실 아닐때 성실신고확인서 각각 제출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공동사업장 A회사-성실신고
대표가 아닌 내가 운영하는 B회사-성실신고 아님
이럴 경우 A,B 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해야되는걸로 아는데
홈텍스전자신고시 오류가 뜹니다.
성실신고 하나만 제출하면 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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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장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서만 제출 하면 됩니다. 즉, A회사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실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만 성실사업장 관련 서식을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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