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사업장은 성실신고이고 개인사업자는 성실 아닐때 성실신고확인서 각각 제출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공동사업장 A회사-성실신고
대표가 아닌 내가 운영하는 B회사-성실신고 아님
이럴 경우 A,B 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해야되는걸로 아는데
홈텍스전자신고시 오류가 뜹니다.
성실신고 하나만 제출하면 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장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서만 제출 하면 됩니다. 즉, A회사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실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만 성실사업장 관련 서식을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