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근로자수(노무사님들 의견이 8대 2로 갈려서 혼란스럽습니다)

24시간 오전 10시~ 익일 오전 10시 호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한 사업장에 24시간 격일제 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2명 입니다.

상시근로자 산정시 사용인원을 '일 2인'으로 산정하는건지 '일 1인'으로 산정하는건지 확실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 6050) 에 의하면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일 2인'으로 산정한다고 합니다. 저의 지인 또한 서울지노위에서 작년에 '일 2인'으로 인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대법 2023 다 275998( 주휴일) 및 고법 2012나90865( 역일 평균 임금산정) 판례를 자기나름 해석해서 24시간 격일제 근로자 2명에 대해 ' 일 1 인' 산정이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참고로 24시간 교대제 근로자에게는 비번.휴일.주휴일이 발생할수 없습니다.

매 가동일(0시~24시)마다 2명이 교대(근무,사용)를 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장 근무표에만 마치 격일 휴일(비번)인것 처럼 보일뿐입니다.

질문입니다 : 위 판례가 격일제24시간 상시근로자수 산정과 관련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판례도 자주 바뀌고 행정해석도 자주 바뀝니다. 일단 격일근무는 1일은 근무, 그 다음 1일은 미근무는 명확하지요(쉬는 시간 아닌가 라고 볼 수 있으나 격일근무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1일은 근무하지 않는 것이지요, 의견이 다를 수 있음).

    이때 미근무일을 카운팅 할 것이냐 말것이냐인데, 과거 행정해석은 상시근무하는 사람의 휴무일은 가동인원에 포함한다고 햇습니다. 그게 위 행정해석이고요. 그런데 위 판례는 "쉬는 날은 빼야지"하는 판례입니다.

    위 판례를 유추하면 격일제 근무자는 하루는 쉬는 것이므로 2일 중 1일만 가동인원(일수)에 포함해야 한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물론 위 판례에서 말하는 것이 격일제에는 적용 안된다고 할 수도 있으나 그건 다시 재판을 받아 봐야겟지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자 수는 그날에 근무한 근로자의 인원을 전부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2명이 맞교대하고 있는 경우라면 1일에 1명이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