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근로자수(노무사님들 의견이 8대 2로 갈려서 혼란스럽습니다)
24시간 오전 10시~ 익일 오전 10시 호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한 사업장에 24시간 격일제 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2명 입니다.
상시근로자 산정시 사용인원을 '일 2인'으로 산정하는건지 '일 1인'으로 산정하는건지 확실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 6050) 에 의하면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일 2인'으로 산정한다고 합니다. 저의 지인 또한 서울지노위에서 작년에 '일 2인'으로 인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대법 2023 다 275998( 주휴일) 및 고법 2012나90865( 역일 평균 임금산정) 판례를 자기나름 해석해서 24시간 격일제 근로자 2명에 대해 ' 일 1 인' 산정이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참고로 24시간 교대제 근로자에게는 비번.휴일.주휴일이 발생할수 없습니다.
매 가동일(0시~24시)마다 2명이 교대(근무,사용)를 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장 근무표에만 마치 격일 휴일(비번)인것 처럼 보일뿐입니다.
질문입니다 : 위 판례가 격일제24시간 상시근로자수 산정과 관련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