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24시간 교대제 근로자의 산정에 대해 의견이 갈리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24시간 교대제 근로자(09시~09시) 2명에 대해 사업장 매 가동일 마다 '일 2인' 혹은 '일1인' 산정으로 의견이 갈리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대다수 의견은 '일 2인'이긴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되어야 하는 것이 맞으며, 질의와 같이 교대로 일 2명이 회사에 근무하는 상황이라면 일 2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의 해석이 다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2. 어찌됐건 행정해석 및 판례는 하루에 1명씩 출근하더라도 매일 2명 일하는 것으로 해석하므로 이에 따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