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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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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의 차이는 차별이 아닌가요?

회사에 교대근무자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A교대근무자는 무기계약직(비노조원)이며, B교대근무자는 정규직(노조원)입니다.

둘 다 동일한 3개월 미만 탄력근로제를 체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 때는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노조원인 B직군은 휴일만큼 월 소정근로시간이 감축되나, 비노조원인 A는 감축되지 아니 하고 월 소정근로시간 전부를 적용받습니다.

이러한 서로 다른 월소정근로시간을 적용 받는 것이 위법성 여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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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온전히 같은 교대근무제인데도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두고 차별을 둔다면

    노동조합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국가인권위 등에 차별로 제소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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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의 근로조건 차등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조건 차등이 불합리한 것과는 별개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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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의 형태나 실질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처우하는 경우라면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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