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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시간선택제근로자 같은 말인가요?

단시간근로자 시간선택제근로가 같은 말인가요??

단시간근로자 :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차별이 없는 일자리입니다.

두개가 같은 말인거 같은데 다르다면 차이점이 뭘까요?

그리고 둘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를 기준으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에 비례해서 부여해야하고 유급으로 쉴수 있는게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와 시간선택제근로는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적다는 점에서 같은 말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조건등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면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조건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선택시간제 일자리 근로자가 이와 같다면 단시간근로자에 포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차이점이 없습니다. 시간선택제와 단시간 근로자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시간선택제는 공직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단시간 근로자는 이해하신대로 통상의 근로자(주40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는 모두 해당이 됩니다

    반면,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특정 기관에서 운영하는 근로 형태로 보이며, 그 정의가 전일제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다면 단시간 근로자 안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연차휴가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되고, 발생한 만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