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근로자수(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한 사업장에 24시간 격일제 교대 근로자 2명이고 청소 3명입니다. 청소3명은 주 6일 근로자입니다. 24시간 격일제 교대 근로자인 경우 일 2인으로 산정하는지 일 1인으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상시 근로자 산정 시 매일 일 2인으로 산정하므로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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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24시간 격일제 교대 근로자 2명은 일 2인으로 산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격일제 근로자 2명은 매일의 인원 산정에 모두 포함되므로, 청소 근로자가 근무하는 날의 근로자 수는 5명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 6일 동안 5명이 근무하므로, 5명 이상인 날이 한 달의 절반을 훨씬 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업장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연차휴가,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사유 발생일 1개월 간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격일제의 경우 출근한 날에는 연인원에 포함되나, 출근하지 않은 날은 연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근일은 시업시각이 포함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