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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인데 해고권한과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소규모 호텔 지배인의 해고권한과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1.지배인은 신규직원 채용공고를 직접개시하였고 채용면접을 실시하여 채용결정을 즉석에서 하였습니다. 2.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리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가 지배인에게 " 너 알아서해! "라고 말한 사실도 있습니다.3.지배인이 사용자로 부터 포괄적 인사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을 근로자에게 실토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가 지배인에게 근로자의 사직서를 받고 근로관계를 끝내라고 말한 사실도 있습니다. 4.지배인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문자해고통보를 보냈고 사용자는 지배인의 문자해고통보 2일뒤 임금정산을 하였습니다. ※ 위 1~3에 대한 음성 녹취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그런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지배인의 해고권한을 부정하고 사용자의 명시적 해고지시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권한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소규모 호텔 지배인의 해고권한과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1.지배인은 신규직원 채용공고를 직접개시하였고 채용면접을 실시하여 채용결정을 즉석에서 하였습니다. 2.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리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가 지배인에게 " 너 알아서해! "라고 말한 사실도 있습니다.3.지배인이 사용자로 부터 포괄적 인사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을 근로자에게 실토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가 지배인에게 근로자의 사직서를 받고 근로관계를 끝내라고 말한 사실도 있습니다. ※ 모든 사실들에 대한 음성 녹취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그런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지배인의 해고권한을 부정하고 사용자의 명시적 해고지시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호텔 지배인의 해고권한에 대해 궁금합니다.호텔 지배인은 인사권자로 인정이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이전의 노동위원회 사건들에서는 호텔지배인의 해고권한에 대한 쟁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노동위원회 사건에서는 호텔지배인의 해고권한이 쟁점이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게 왜 이전의 사건들에서는 호텔 지배인의 해고권한이 쟁점이 되지 않고 이번에는 쟁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사용자가 쟁점을 만들지 않으면 쟁점이 안되는 것인가요??? 그럼 통상적으로 호텔 지배인이게는 해고권한이 있다는 말은 틀린 말이되나요?그럼 이전 사건들에서는 왜 사용자들은 해고권한이 없는 지배인의 독단행위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책임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사건입니다.오늘 혼자 심문회의 다녀왔습니다.경기지노위 심문회의에 다녀왔는데요.위원들의 질문요지를 보니 해고권한이 없는자의 해고이므로 해고가 아니라는 판정을 한것 같습니다. 호텔 지배인이 채용공고를 직접 올리고 근로자의 채용결정을 한 사실 및 사용자가 지배인에게 근로자를 정리하라고 말한 내용 및 인사권한을 위임하는 녹취록을 여러개 제출했는데도 기각하였습니다.심문회의에서 지배인이 사용자를 대리해 일하는 표현대리도 강하게 주장했는데 위원들은 웃드군요. 지노위에서는 표현대리가 안통하는거 걸까요? 지배인으로부터 문자해고통보를 받고 왜 사용자에게 확인하지 않았냐라고 위원들이 반문하는데.. 확인하지 않았다고해서 문자통보가 정당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문자해고통보를받고도 이의없이 출근을하지 않았습니다. 부당해고 인가요첨부문자내용 검토부탁드립니다.문자해고통보 입니다. 이 문자를 보고 이의없이 출근을 거부하였습니다. 부당해고 여부 의견 부탁드립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문자해고인데 이게 부당해고인지 궁금합니다문자해고인데 이게 부당해고인지 궁금합니다.일방적 문자해고 통보를 받고 아무런 이의없이 해고를 당한것으로 알고 회사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게 자발적사직이 되나요?노동위원회에서는 왜 해고문자를 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냐라고 반문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문자해고인데 이게 부당해고인지 궁금합니다.일방적 문자해고 통보를 받고 아무런 이의없이 해고를 당한것으로 알고 회사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게 자발적사직이 되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일정이 왜 이토록 지연되는지 궁금합니다.2026.4.21.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했는데요. 아직까지 심문회의 일정이 안잡힙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일정이 이토록 지연되는게 업무과중인건 알겠는데 통상 몇주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해고 권한 없는 자의 해고인지 궁금합니다.소규모 호텔에서 지배인으로 부터 문자로 해고통보 받은 근로자 입니다. 지배인은 다음과 같이 1. 채용공고을 올림2. 채용면접을 실시 3. 채용결정을 함 4. 근로계약서 작성도 사용자를 대리해 작성케 함. 5. 사용자가 해고 권한과 관련하여 지배인에게 '너가 알아서해' 라고 말한 사실이 있음.6.사용자가 지배인에게 근로자를 정리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음 7. 지배인이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인사권한을 모두 위임했다고 자인하는 사실이 있음. 8.신규직원 교육을 하였음(위모든 사실에 대한 증거 및 녹취록이 있음)이상과 같은 사실을 종합할때 지배인을 해고권한이 없는 자로 볼수 있을까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부당해고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24시간 교대제 근로자의 산정에 대해 의견이 갈리는 이유가 궁금합니다.24시간 교대제 근로자(09시~09시) 2명에 대해 사업장 매 가동일 마다 '일 2인' 혹은 '일1인' 산정으로 의견이 갈리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대다수 의견은 '일 2인'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