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 권한 없는 자의 해고인지 궁금합니다.
소규모 호텔에서 지배인으로 부터 문자로 해고통보 받은 근로자 입니다.
지배인은 다음과 같이
1. 채용공고을 올림
2. 채용면접을 실시
3. 채용결정을 함
4. 근로계약서 작성도 사용자를 대리해 작성케 함.
5. 사용자가 해고 권한과 관련하여 지배인에게 '너가 알아서해' 라고 말한 사실이 있음.
6.사용자가 지배인에게 근로자를 정리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음
7. 지배인이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인사권한을 모두 위임했다고 자인하는 사실이 있음.
8.신규직원 교육을 하였음
(위모든 사실에 대한 증거 및 녹취록이 있음)
이상과 같은 사실을 종합할때 지배인을 해고권한이 없는 자로 볼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