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 권한 없는 자의 해고인지 궁금합니다.

소규모 호텔에서 지배인으로 부터 문자로 해고통보 받은 근로자 입니다.

지배인은 다음과 같이

1. 채용공고을 올림

2. 채용면접을 실시

3. 채용결정을 함

4. 근로계약서 작성도 사용자를 대리해 작성케 함.

5. 사용자가 해고 권한과 관련하여 지배인에게 '너가 알아서해' 라고 말한 사실이 있음.

6.사용자가 지배인에게 근로자를 정리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음

7. 지배인이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인사권한을 모두 위임했다고 자인하는 사실이 있음.

8.신규직원 교육을 하였음

(위모든 사실에 대한 증거 및 녹취록이 있음)

이상과 같은 사실을 종합할때 지배인을 해고권한이 없는 자로 볼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황이 위와 같다면 지배인이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를 다투시려면

    2. 사용자 또는 인사권한을 위임 받은자의 해고통보가 있어야 합니다.

    3.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호텔 사업주가 지배인에게 채용부터 해고까지의 인사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주장할 여지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4. 지배인이 채용 ~ 해고까지 인사권한을 위임 받은 것을 입증한다면 해고권한 있는자로 해고로 취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실제로 채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사용자에게 위임받은 해고권한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GsB4Qz9w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제시하신 사정 및 증거대로라면 지배인에게 채용/인사/해고의 권한이 포괄적으로 위임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단순히 '해고권한이 없는 자'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지배인의 지위는 해고의 권한 등 인사권한을 위임받은 자로 보며, 실제 상기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면 해고 권한이 있는 자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대표자로부터 해고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는게 맞을듯 합니다

    통상 회사의 인사팀도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직원의 징계 등 해고의 권한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등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입증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고 증거자료도 있다면 저 지배인은 대표자가 해고권한을 위임해준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