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권한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소규모 호텔 지배인의 해고권한과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1.지배인은 신규직원 채용공고를 직접개시하였고 채용면접을 실시하여 채용결정을 즉석에서 하였습니다.

2.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리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가 지배인에게 " 너 알아서해! "라고 말한 사실도 있습니다.

3.지배인이 사용자로 부터 포괄적 인사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을 근로자에게 실토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가 지배인에게 근로자의 사직서를 받고 근로관계를 끝내라고 말한 사실도 있습니다.

※ 모든 사실들에 대한 음성 녹취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지배인의 해고권한을 부정하고 사용자의 명시적 해고지시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다 다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서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은 해고가 발생했다는 전제하에 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포괄적 인사권한이 있다고 한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사직이지 해고가 아닙니다

    설사 다소간의 압박이 있다 하여도 사직이 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 인용을 받으시려면 쟁점을 잘 잡으셔야하는데,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저 사직서가 진의가 아니라는것에 집중하여야지, 사용자의 대리인이 진정한 권한이 있냐없냐로 다투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