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권한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소규모 호텔 지배인의 해고권한과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1.지배인은 신규직원 채용공고를 직접개시하였고 채용면접을 실시하여 채용결정을 즉석에서 하였습니다.
2.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리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가 지배인에게 " 너 알아서해! "라고 말한 사실도 있습니다.
3.지배인이 사용자로 부터 포괄적 인사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을 근로자에게 실토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가 지배인에게 근로자의 사직서를 받고 근로관계를 끝내라고 말한 사실도 있습니다.
※ 모든 사실들에 대한 음성 녹취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지배인의 해고권한을 부정하고 사용자의 명시적 해고지시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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