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호텔 지배인의 해고권한에 대해 궁금합니다.

호텔 지배인은 인사권자로 인정이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이전의 노동위원회 사건들에서는 호텔지배인의 해고권한에 대한 쟁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노동위원회 사건에서는 호텔지배인의 해고권한이 쟁점이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게 왜 이전의 사건들에서는 호텔 지배인의 해고권한이 쟁점이 되지 않고 이번에는 쟁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자가 쟁점을 만들지 않으면 쟁점이 안되는 것인가요??? 그럼 통상적으로 호텔 지배인이게는 해고권한이 있다는 말은 틀린 말이되나요?

그럼 이전 사건들에서는 왜 사용자들은 해고권한이 없는 지배인의 독단행위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책임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누구에게 정당한 해고권한이 있는지" 같은 것은 기업별로 다른 문제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기업의 규모가 다른 만큼 실질적인 해고 권한을 보유한 사람 또한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것은 사건의 내용입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누가 해고권한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 내용이 있고 쟁점이 안 돨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호텔 지배인이 일괄적으로 해고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는 없으며 호텔마다 부여된 권한이 다르므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호텔 지배인이라고 해서 인사권한이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위치에서 인사결정권한을 부여받은 자인지에 대한 판단을 일차적으로 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