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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매사촌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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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이 회장에게 있는데 회장이 책임을 안지려고 이사회에 의결을 요하면 공동책임이 되나요?

우리회사는 인사규정에 면직된자는 채용할 수 없도록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위에서 면직된자가 노동위에 이의제기하여 지노위에서 면직정당 판정을 받았고 면직된자는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하여 논하던중 재심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로써 본인의 면직이 확정되었읍니다.

그러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회장이 면직된자가 본인을 많이 도와줬다고 하여 복직을 시키는 안을 가지고 이사회에 의결을 하게하여 복직을 시키고 면직된 8개월동안 받지 못한 급여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대한 회장의 귀책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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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인사권이 회장에게 있고 해당 인사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그 결정은 회장 개인의 결정이 아닌 회사 전체의 의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가 복직 및 미지급 급여 지급안을 의결했다면, 이는 공동책임의 형태로 회사 전체가 그 결정을 수용한 것입니다. 다만, 인사규정 위반이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결정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의결에 찬성한 이사들에 대해 상법상 책임(업무상 배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장의 귀책 여부는 단독결정 여부와 내부 규정, 정관, 이사회 논의 과정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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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장의 행위가 노동법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무사의 답변 분야가 아닙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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