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사건입니다.오늘 혼자 심문회의 다녀왔습니다.

경기지노위 심문회의에 다녀왔는데요.

위원들의 질문요지를 보니 해고권한이 없는자의 해고이므로 해고가 아니라는 판정을 한것 같습니다.

호텔 지배인이 채용공고를 직접 올리고 근로자의 채용결정을 한 사실 및 사용자가 지배인에게 근로자를 정리하라고 말한 내용 및 인사권한을 위임하는 녹취록을 여러개 제출했는데도 기각하였습니다.

심문회의에서 지배인이 사용자를 대리해 일하는 표현대리도 강하게 주장했는데 위원들은 웃드군요.

지노위에서는 표현대리가 안통하는거 걸까요?

지배인으로부터 문자해고통보를 받고 왜 사용자에게 확인하지 않았냐라고 위원들이 반문하는데.. 확인하지 않았다고해서 문자통보가 정당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민법상 표현대리 규정은 노동법에 엄격히 적용하여 해고의 진위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2. 만약, 해고의 권한이 권한없는 자의 행위라면 실제 해고의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으로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우선 판정문을 받아 보신 후 중노위 재심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배인을 사용자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인사권 행사 여부 등이 좀 더 보강되야 합니다

    만약 해고 권한이 없는 자의 해고라면, 질문자님이 해고 이후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왜 출근을 독촉하지 않았는지를 위주로 재심에서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재심에서는 대리인 도움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표현대리 법리가 노동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사용자로부터 해고권한을 위임받았거나 적어도 근로자가 객관적으로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인정되기에 제출 증거가 있음에도 기각된 상황이라면 재심에서 지배인의 인사권 행사 관행 및 사용자의 권한 위임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