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사건입니다.오늘 혼자 심문회의 다녀왔습니다.
경기지노위 심문회의에 다녀왔는데요.
위원들의 질문요지를 보니 해고권한이 없는자의 해고이므로 해고가 아니라는 판정을 한것 같습니다.
호텔 지배인이 채용공고를 직접 올리고 근로자의 채용결정을 한 사실 및 사용자가 지배인에게 근로자를 정리하라고 말한 내용 및 인사권한을 위임하는 녹취록을 여러개 제출했는데도 기각하였습니다.
심문회의에서 지배인이 사용자를 대리해 일하는 표현대리도 강하게 주장했는데 위원들은 웃드군요.
지노위에서는 표현대리가 안통하는거 걸까요?
지배인으로부터 문자해고통보를 받고 왜 사용자에게 확인하지 않았냐라고 위원들이 반문하는데.. 확인하지 않았다고해서 문자통보가 정당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