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입니다. 부당해고 재심관련 질문드립니다
초심의 쟁점은 해고권한 여부 입니다.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호텔 지배인이 채용공고를직접 올리고 근로자와 채용면접을 실시하였고 채용결정을 하였습니다.(5인이상 )
- 1.26.산재사고를 당하고 기숙사에 가서 휴식하는 중 이틀뒤 1.28. 지배인으로 부터 문자해고 통보를 받음.
- 산재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 1.26. 사용자가 지배인에게 근로자를정리하라! 지배인 너 알아서 해! 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녹취있음)
- 사용자는 1.27.(해고통보이전) 산재요양중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출근하라고 두차례 문자를 보냄.
- 사용자는 1.28.(해고통보이후)에는 출근명령을 전혀 한 사실이없음.
- 사용자는 1.28.해고통보이후 1.31. 임금정산을 서둘러서 함.
- 부당해고 재심하려고 합니다. 대리인 선임 하려고 합니다. 초심은 대린인없이 진행.
- 승산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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