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채용 후 해고 관련 문의

2022. 08. 18. 15:16

빌딩 경리사무원을 인터넷 공고해서 소장이 면

접 후 채용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임 근무자한테 인수인계도 받았습니다

근무1일차 근무 중 퇴사함. 소장이 관리단 회장에게 근무1일차에 보고하니 관리단 회장이 추가 면접 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채용 지시함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부당 해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경리사무원의 퇴사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경우 부당해고는 문제되지 않으며,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해고의 사유나 경위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2022. 08. 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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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채용했다는 이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2. 08. 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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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 08. 1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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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이라면 법률상 해고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부당해고가 성립할 여지도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1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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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자 스스로 퇴사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이므로 해고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루를 근로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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