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직후 채용 관련 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월 1일날짜로 직원을 권고사직 후 같은날짜로 다른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사유를 경영상 어려움으로 기재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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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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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한 후 신규직원을 채용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권고사직으로 감원시키고도 곧바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한 경우라면 실제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 입증이 곤란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용자님.
1월 1일 직원을 권고사직 한 후 경영상 어려움으로 적기에는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고용조정을 했는데, 추가채용을 한다면 실제 사실과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경미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을 하였다고 하면 어떨지 싶습니다. 그러면 퇴사한 직원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불만이 없으실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사유에는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하는 이유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