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을 진행한 결과 최종 합격한 사람이 개인 사정으로 곧바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목 그대로 채용을 진행하여 1명을 최종 선발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다른 곳에도 합격하여 퇴사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기존 채용공고 기간은 마감이 되었지만, 차순위자에게 연락을 하여 합격 및 채용을 진행하더라도 채용절차법 위반 등 법적인 리스크는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합격한 사람이 개인 사정으로 곧바로 퇴사를 하게 되었다면 차순위자에게 연락을 하여 합격 및 채용을 진행하더라도 채용절차법 위반 등 법적인 리스크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채용절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회사의 방침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채용에 관한 회사의 방침으로 1순위자가 퇴사할 경우 2순위자를 채용한다고 정하였다면 그렇게 시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특별히 리스크는 없습니다

    다만 채용을 거부한 당사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반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