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꽤책임감넘치는감귤
꽤책임감넘치는감귤

채용을 진행한 결과 최종 합격한 사람이 개인 사정으로 곧바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목 그대로 채용을 진행하여 1명을 최종 선발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다른 곳에도 합격하여 퇴사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기존 채용공고 기간은 마감이 되었지만, 차순위자에게 연락을 하여 합격 및 채용을 진행하더라도 채용절차법 위반 등 법적인 리스크는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합격한 사람이 개인 사정으로 곧바로 퇴사를 하게 되었다면 차순위자에게 연락을 하여 합격 및 채용을 진행하더라도 채용절차법 위반 등 법적인 리스크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채용절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회사의 방침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채용에 관한 회사의 방침으로 1순위자가 퇴사할 경우 2순위자를 채용한다고 정하였다면 그렇게 시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특별히 리스크는 없습니다

    다만 채용을 거부한 당사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반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