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 기간 중 퇴사 사유 상세코드 관련 문의드립니다
계약직 수습기간 중 업무 수행 부적합으로 업무 종료로 인하여 퇴사하게 된 케이스 자격상실사유 코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취업규칙 제11조에 '수습기간 중인 직원의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근무성적이 떨어지는 등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때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면직시킬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본인은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담당 팀장은 개인사유(업무 부적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이 주장하는 권고사직이 아닌 사유 : 면접 및 교육때 3개월 수습기간 있고 업무와 맞지 않으면 업무종료 말씀드릴수 있다고 사전고지까지 다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 업무를 같이 할수없을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차도 없는데 자꾸 결근을 하겠다고 해서 빠른 업무 종료를 권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