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 기간 중 퇴사 사유 상세코드 관련 문의드립니다

계약직 수습기간 중 업무 수행 부적합으로 업무 종료로 인하여 퇴사하게 된 케이스 자격상실사유 코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취업규칙 제11조에 '수습기간 중인 직원의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근무성적이 떨어지는 등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때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면직시킬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본인은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담당 팀장은 개인사유(업무 부적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이 주장하는 권고사직이 아닌 사유 : 면접 및 교육때 3개월 수습기간 있고 업무와 맞지 않으면 업무종료 말씀드릴수 있다고 사전고지까지 다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 업무를 같이 할수없을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차도 없는데 자꾸 결근을 하겠다고 해서 빠른 업무 종료를 권유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내용을 보면 결국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퇴사하는게 아닙니다. 이 경우 해고 아니면 권고사직에

    해당이 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하는 경우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입니다.

    면접 및 교육때 3개월 수습기간 있고 업무와 맞지 않으면 업무종료 말씀드릴수 있다고 사전고지까지 된 부분

    으로 인하여 나가라고 하는 것도 위에 따라 해고나 권고사직이 될 수 있지 자발적 퇴사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퇴직코드를 보면

    자진퇴사는11,12

    회사사정 중 근로자 귀책사유인 경우 26입니다

    자진퇴사가 아닌점은 명백하며

    26코드 중 뒤를 무엇으로 하냐의 문제인데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어느정도 수준이냐만 다를뿐 퇴직의 원인이 된 귀책사유 자체가 근로자에게 있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때문에 만일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라는 2602로 하고싶은거라면 그에 맞는 구체적인 증거들도 있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이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문구만으로 근로계약을 회사에서 해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사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