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정정 신청가능할까요?
1. 2월11일 입사 수습기간 2월11일-3월10일 이였으며 직무평가점수가 미달이 되어서 수습을 4월10일까지 늘려 업무수행을 하였으나 직무평가에 점수미달 및 부서장이 같이 일못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와 수습 종료 5일전 수습기간만료통보서 작성 후 4월 5일 퇴사함.
2.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가 권고사직처리하였음. 공단은 권고사직처리안할시 과태료나온다고하여 담당자가 권고사직으로 정정 신청하게되었음.
3. 계약만료로 정정신청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