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정정 신청가능할까요?

2020. 05. 29. 16:28

1. 2월11일 입사 수습기간 2월11일-3월10일 이였으며 직무평가점수가 미달이 되어서 수습을 4월10일까지 늘려 업무수행을 하였으나 직무평가에 점수미달 및 부서장이 같이 일못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와 수습 종료 5일전 수습기간만료통보서 작성 후 4월 5일 퇴사함.

2.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가 권고사직처리하였음. 공단은 권고사직처리안할시 과태료나온다고하여 담당자가 권고사직으로 정정 신청하게되었음.

3. 계약만료로 정정신청이 가능할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기간 만료란, 근로계약서 상에 계약기간을 명시해두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2. 수습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두고 일정 기간 수습기간을 두고 업무적격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수습기간이 중 업무적격성이 맞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일반 근로자보다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넓게 인정되는 것일 뿐 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먼저 사직을 제안했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하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권고사직으로 처리한것을 다시 권고사직으로 정정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수 없기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3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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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의 경우에는 실제 상실사유를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상실 사유 변경을 하시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유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그 변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3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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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권고사직'과 같이 사업장에서 수습근로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이후 본채용을 거부할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이 되어 실업인정의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수습기간은 계약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약만료'의 이직사유는 실업급여 대상으로 판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계약서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져야합니다.

      2020. 05. 30.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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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사유를 변경하려면, 최소한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애초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후 수습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인지, 수습계약이 아닌 실질은 시용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기간을 2월11일부터 3월10일로 한 것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존해하였으나 당사자 합의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동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이직사유를 "계약기간만료"로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질문 내용 중 "부서장이 같이 일못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와 수습 종료 5일전 수습기간만료통보서 작성 후 4월 5일 퇴사함"으로 미루어 보아 애초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점과 부서장의 사직 권고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권고사직"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2020. 05. 2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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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11.입사한 근로자의 당초 수습(시용)기간이 3.10.까지 였으나, 4.10.까지 수습(시용)기간 연장을 하였고 4.5. 수습(시용)근로자의 업무 부적격을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계약만료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정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5. 3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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