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 기간중 권고사직 당하고, 1개월 추가 근로했다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A직장에서 22.01.01~23.01.10 까지 자진퇴사
(상실신고 자진퇴사 / 이직확인서-자진퇴사)
A직장 정규직
B직장에서 23.01.11~23.04.10. 수습기간이며,
권고사직으로 4/7 사직서 제출하면서 퇴사일을 5/10으로 작성해서 제출
B직장 정규직
이 경우 B회사에서 (상실코드번호 23번/이직확인서-경영상의 이유로 퇴사) 처리를 해 준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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