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 발급문의입니다
A직장 21.08.25 ~ 23.11.04 자진퇴사
B직장 23.11.22 ~ 23.11.25 자진퇴사
A직장 23.12.01 ~ 23.12.31 계약만료
위 경우 A직장 퇴사 후 B직장 3일 근무한 뒤
A직장 타부서에서 급하게 한달 단기계약으로 불러 계약만료 종료 예정입니다
1. 이직확인서 발급시 B직장 것도 필요한지
2. 위 경우 실업급여 수급시 문제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
3.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넘버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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