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 기간중 권고사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
A 직장에서 19.07~21.06 까지 자진퇴사
(상실신고 자진퇴사 / 이직확인서- 자진퇴사)
B 직장에서 21.07.02~ 21.07.14 권고사직
(상실코드 23번 / 이직확인서-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
B회사에서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근무하였으나
수습기간 중 2주만에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
이미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 했고 , 별말 없이 신청서는 받았는데 . 인터넷에는 한달이상 근무해야한다는 의견도 있고 .. 그건 일용직의 경우이며 , 상용직은 상관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헷갈리네요 ㅠㅠ
실업급여 심사 거절 당하는건지 궁금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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