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고용보험 상실 코드 26-3 실업급여 수령 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A직장 (20.1.24~23.12.22) 퇴사 후

24.1.2일 B 직장 입사 후 현재 근속 중입니다.

B직장에서 근무하며

개인 건강 (감기/몸살등의 경증) 사유와 집 안 사정으로 인해

한달에 1번, 많으면 2번 정도의 결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단 결근은 아니였고

발생된 연차가 없어 부서장께 출근 전 말씀 드린 뒤 (문자 증빙 가능)

승인받고 결근한 적이 있었고

근태 잘 지켜달라는 말을 문자로 통보한 뒤 일주일 뒤? 해고 예정임을 통보 받았습니다. (6/30퇴사예정)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더 이상은 어려울 거 같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개인 근태 사유라

자진퇴사 / 개인 귀책 사유로 퇴직 사유를 작성해 준다고 하였고

연속적인 결근도 아니고 출근 전 미리 말씀 드렸기에 무단 결근도 아니기 때문에

이는 과도하다고 생각되어 말씀을 드렸더니

권고사직 / 26-3코드,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 (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 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 로 작성해 준다고 합의를 봤고

혹시 몰라서 녹취와 문자로 증거를 남겨두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26-3 코드로 퇴직 사유가 작성되어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 실업급여 신청시 담당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아니고 연속적인 무단 결근이 아니라고 말씀을 잘 드리면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가능성만이라도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직장에서 받는 급여가 부족하여

퇴근 후 주 3일 정도 / 4시간 (최저 9,860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4대 보험 공제는 안되는데 3.3% 소득세를 제하고 급여를 수령합니다.

실업급여 수령을 하려면 퇴사 예정인 6/30일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어야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 아르바이트와 직장 급여일이 10일날인데 6월 월급은 7/10일 두 곳 모두 받아도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26-3으로 신고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으므로 알바도 그만두셔야 합니다.

    3. 네 이미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발생한 임금이 단지 실업급여 신청 이후에 지급된다고 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