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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자유분방한치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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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권고사직 통보.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23년 9월 11일 입사 후 24년 9월 13일까지 근무 후 퇴사라는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광고대행사 근무 중 거래처 계약 종료로 인한 경영악화이며, 대표로부터 권고사직 처리해주겠다, 자를 껀덕지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메신저 캡쳐본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저의 귀책도 아니기때문에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은 이해했는데 한가지 걸리는 점이 제가 입사 후 가족병환(10일), 개인독감(2일)으로 1년 근속 중 12일정도 무급휴가 처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 정상적으로 팀장, 대표 승인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 12일도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년 만근 후 퇴직금 받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23년 9월 11일~24년 9월 13일까지로 정확히 2일정도 여유가 생기는거라 걱정이 되어서요.

회사 실무편람 확인 시 무급휴가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별도 조항은 없는 것 확인했습니다

부디 도움말씀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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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직 기간은 총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1년이상 근로하였으니 퇴직금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무급휴가를 다녀온 것은 실업급여의 수급이나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관련해서, 휴직 병가 등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에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금 산정은 무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 요건이므로 문제없겠습니다.